직장인 분들이라면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죠?
조건이 쉽지는 않은 조건이지만, 소득이 불충분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반찬과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작은 지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녀장려금이 내년에 두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감되기 전에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크게 푸른색 박스에 있는 복지이음 메뉴 바로 밑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자격조건을 확인해서 신청페이지로 넘어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내년부터 자녀장려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정부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 중 하나로 이번에 2023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자녀장려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의 부담이기 때문에 저소득가정에 해주는 이러한 지원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득조건이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소득: 부부합산 연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지원금: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80만원
즉,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이 소득이 불분명하고, 중소기업과 같이 연봉이 낮은 외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재산은 예금, 부동산 등을 합산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세부 조건을 꼭 맞춰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2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월 정기분 신청과 6~11월 기간 후 신청으로 나누어 지는데, 기간 후 신청은 10% 감액 지급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5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에 신청하는 이유는 5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신고를 마쳐야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받고, 연 1회 지급하고 있으니 신청기간을 잊지 말고 해당 기간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녀 1명 당 8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 조건이 맞는 다자녀 가정에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목돈이 될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2024년 변경사항
정부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기존의 소득조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받는 가정이 적었던 것 때문인데요. 지금의 연 소득기준에서 3,000만원이 올라간 7,000만원으로 부부가 맞벌이하는 저소득층 가정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지원금도 1인당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요. 생색내기용 정책이었던 자녀장려금이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출산이나 양육 관련 세제 혜택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와 같은 중산층까지 받을 수 있게 개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부 연소득 4,000만원이면, 자녀 양육은 커녕 부부의 생활도 정말 힘들만한 수준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정이 지난 해 58만 가구에서 내년에 104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 예산도 기존의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세법개정 혜택
이외에도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직후 많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큰 비용에도 불구하고 큰 혜택이 없었었는데요. 이런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되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던 것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한 부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소득 조건이 사라져서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출산, 육아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녀장려금이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내용은 올해 2023년에 기준을 충족해두어야 내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어 간발의 차이로 지원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과 함께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https://second.linebankkr.com/entry/%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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