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깡통전세 문제로 전세를 구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는지요?
전세사기가 생겼을 때 전세반환보증만 제대로 들어있으면 1개월 안에 보증료를 대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인데요.
부산시는 청년들을 위해 이 전세반환보증에 들어가는 보증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전세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계약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만들어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인데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라면 주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료를 내야하는데, 부산시는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손 잡고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을 대신 내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이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는 만 19~34세 사이로 주민등록 상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됩니다.
소득요건도 있습니다.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 부부합산으로 8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여야만 하고
보증금 한도는 전세 3억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신규로 전세계약을 맺으시는 분들만 자격이 있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산울산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새로 가입할 때 가능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소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051-922-7760으로 연락하셔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 하신 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 살려고 하는 집이 주거용 건축물로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에는 보증신청서와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 혹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 부터 사업비 소진 시 까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십만원 수준이지만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보증료 부담없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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