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보 바로가기
먼저 읽는 핵심 요약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이며, 소득·재산 심사 후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지급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며, 다른 가구·재산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을 확인한 뒤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입력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정액 100만 원 가정 시 95만 원은 비율을 비교하려는 단순 계산이며, 예상 수령액이나 확정액이 아닙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대상 여부를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정기 신청과 무엇이 다른지, 홈택스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 반기분이나 2027년 개정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2025년 귀속분, 12월 1일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 신청 때 신청하지 못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11월 2일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친 뒤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의 지급 비율은 100%로 안내되므로, 기한 후 신청은 비율이 5%p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글의 범위는 2026년에 접수하는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6년 귀속 반기분이나 2027년 개정 내용은 별도이므로 이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국세청 안내에 나온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 일반적인 준비 조언은 글 안에서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어느 것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자주 나오는 용어 세 가지를 풀어 보겠습니다.
- 귀속분어느 연도분 장려금인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2025년분을 2026년에 접수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산정액심사를 거쳐 계산되는 장려금 금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이 금액의 95%가 지급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를 위해 별도로 열린 접수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입니다.

소득·재산 신청자격,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먼저 소득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며 다른 요건도 적용됩니다. 두 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재산 기준에 따른 50% 지급 규정도 적용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가구 유형과 재산 범위를 국세청 안내와 대조하세요.
- 신청 연도2025년 귀속분을 2026년에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 구성자녀장려금이라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부부합산 소득이 위에서 말한 자녀장려금 기준선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과 그 밖의 가구 요건국세청 안내에 적힌 재산 요건 등 추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장려금소득·재산 수치를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과 정기·기한 후 신청 비교
자녀장려금에서 확인된 기준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등이고 다른 가구·재산 요건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는 국세청이 안내한 항목만 담았고,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은 칸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가정 예시]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정기 신청 100%는 100만 원, 기한 후 신청 95%는 9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숫자는 비율을 비교하려고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실제 산정액은 가구마다 다르고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상 수령액이나 확정액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 항목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방식 | 이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음 |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 확인 후 홈택스 로그인 뒤 직접입력 경로 이용 가능 |
| 접수 시기 | 이 글에서 날짜를 확인하지 않음 |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
| 산정액 지급 비율 | 100% | 95% (소득·재산 심사 후 지급) |
| 자녀장려금 확인 기준 | 이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음 |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등, 다른 가구·재산 요건 별도 |

95% 지급 비율의 감액 효과와 적용 범위
정기 신청은 산정액의 100%, 기한 후 신청은 95%로 안내됩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산정액의 95%로 지급하는 것을 5% 감액으로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의 공식 용어로 쓴 것은 아닙니다.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는 가정에서는 이 차이가 5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감액 규모는 개인별 산정액에 따라 달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산정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 지급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두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 글의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연도2025년 귀속분만 안내합니다.
- 접수 기한2026년 12월 1일(화)까지 접수하는 기한 후 신청입니다.
- 별도 사항2026년 귀속 반기분과 2027년 개정 내용은 이 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급 비율95%는 산정액 기준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홈택스로 기한 후 신청을 시작하는 3단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입력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상 여부는 요건과 심사로 정해집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접수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손택스의 화면 단계를 따로 설명하지 않으니, 모바일로 신청하려면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또한 이 글은 안내 내용을 정리한 것이어서 실제 화면 구성이나 메뉴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1단계 요건 확인2025년 귀속분인지, 자녀·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이 단계가 먼저입니다.
- 2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입력 신청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국세청 신청 방법 안내에서 직접입력 신청 경로를 찾아 들어갑니다.
- 3단계 제출 내용 확인입력한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제출 전후로 점검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조언)

제출 뒤 심사와 지급 안내, 이렇게 이해하세요
신청서를 냈다고 지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은 심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래 항목은 [사실]과 [조언]을 앞에 붙여 구분했습니다. [사실]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된 내용이고, [조언]은 일반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11월 2일 안내에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처리 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사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소득·재산 심사 후 산정액의 95%를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사실] 산정액 지급 비율은 정기 신청 100%, 기한 후 신청 95%로 안내됩니다.
- 국세청은 11월 2일 안내에서 2027년 1월 15일 지급을 예정했습니다. 실제 개인별 처리 상태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 [조언] 제출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메모해 두면 문의나 확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조언]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해 지출 계획을 세우기보다, 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무리가 없습니다.

마감 전에 확인할 점검표
마감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로 안내됩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 준비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결과와 실제 제출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 귀속연도신청하려는 장려금이 2025년분인지 확인했다.
- 접수 기한12월 1일(화)까지 접수할 수 있는 일정인지 확인했다.
- 요건자녀, 소득, 재산 요건을 국세청 안내와 대조해 보았다.
- 로그인 준비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했다.
- 지급 비율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이고 실제 지급은 심사 결과에 따른다는 점을 이해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을 확인한 뒤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입력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는 필요한 경우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 등 증빙 첨부도 안내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보다 적게 받나요?
산정액의 지급 비율이 정기 신청은 100%, 기한 후 신청은 95%로 안내됩니다. 산정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하면 비율 차이는 5만 원이지만, 이는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산정액과 지급 여부는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대상인가요?
그 기준만으로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며, 다른 가구·재산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