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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해지 및 환급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

by 맥머닝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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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30년 만에 KBS 수신료가 전기사용료에서 분리징수 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빠르면 3개월 내로 TV수신료를 별도 납부하는 방법이 각 가정에 전달될텐데요.

 

지금까지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매달 2,500원 씩 낭비하고,

해지를 하려고 해도 전기료와 묶여서 쉽게 해지 하지 못하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넘어서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KBS수신료KBS수신료KBS수신료

 

TV KBS 수신료

 

과거부터 전기세로 부과·징수된 항목으로 TV 수신료라고도 하고 KBS 수신료라고도 합니다.

대다수가 TV 시청료로 월 2,500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반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KBS 수신료라고 합니까?

 

매달 2500원 반씩 내가 내야 하는 돈의 91% KBS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TV 채널도 수백 개로 늘었지만 현재 KBS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공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KBS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동시에 KBS 수신료 폐지를 요구하며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은 셈입니다.

 

즉, 한 달에 2,500원 씩 가정 당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던 TV수신료는

대부분 KBS에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KBS수신료라고도 불리며, 

지금까지는 별도로 해지 및 환불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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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취소 및 환불 방법

 

한전이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자동 부과해온 요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강제징수를 폐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별도 공지를 제외하고는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KBS수신료KBS수신료KBS수신료

 

TV수신료가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럼 앞으로 TV 수신료는 어떻게 내게 될까요?

 

일단 아직 대통령 재가가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KBS에서는 자체적으로 가구마다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에 위탁계약을 통해 2024년까지 한전에서 대리납부를 받고 있었지만,

분리징수가 결정되면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나 조세는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 위택스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아마 별도의 고지서가 발행되는 쪽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앞으로 TV 수신료를 내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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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당신이 당신의 TV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불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TV가 없는 가구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TV가 없어도 TV 수신기가 있는 컴퓨터가 있으면 결제 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고 TV 수신료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KBS수신료KBS수신료KBS수신료

 

지금까지의 TV 수신료 취소 및 환불 방법

1)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지신청

TV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서는 집에 TV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가정

KBS 수신료 취소 신청은 국번 없이 123(한국전력공사)으로 전화하거나 1588-1801(KBS)로 문의하면 됩니다. 환불 절차를 위해 TV와 컴퓨터의 신원과 소유권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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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징수 법 시행 이후에는 고지서가 집에 도착하면

납부의 의무가 없음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고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 보고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현재는 별도의 TV 수신료 징수가 법에 따른 수신료 납부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행동의 방법은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국세체납의 경우에도 법정비용이 체납액보다 많으면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가산금은 매달 900원 부과될 수 있지만

수신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강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KBS수신료KBS수신료KBS수신료

 

한국 공영방송인 KBS는 과거부터 일방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고 공정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이미 신뢰를 잃은 방송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국가나 각종 이익집단에 대한 재정적 종속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사지만 KBS는 매달 2500원을 모아 91%를 받습니다.

KBS 수신료라고도 불리는 징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공정성과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신뢰를 먼저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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