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1 임금체불 신고 방법 — 노동포털 진정 접수와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이드 정해진 월급날에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직 중에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즉시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루만 지나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진정서 제출이나 관할 노동관서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의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 국가를 통해 밀린 급여를 우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 지연 시 법적 기준과 재직자 신고 권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정해진 기일에 매월 1회 이상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 적용되는 14일 금품청산.. 2026.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