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1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90일 신청 방법 총정리 직장을 그만둔 뒤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고정비 부담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에까지 보험료가 부과되어 예상보다 큰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본인 부담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핵심은 퇴사일(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퇴사 다음 날로 소급 적용되어 지역건강보험료가 단 1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주체는 퇴사자가 아니라 직장에 재직 중인 가족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소득·재산 자격 요건과.. 2026. 10. 17. 이전 1 다음